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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6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ㆍ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형인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택시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쳐서 손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B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중랑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경사 H가 B을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경사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순경 G,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