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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28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비전문 취업 (E-9-1) 사증으로 국내 입국하여 ㈜C에서 근무 중인 태국인이고, 피해자 D( 여, 21세) 는 피고인과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 경 오산시 E에 있는 숙소에서, 남자친구 F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거실에 있는 공용 세탁기 속에서 빨래를 꺼내

어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오던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채 피해자의 방안으로 끌어당긴 후 방문을 닫아 잠그고 전등불을 끈 다음, 한 손으로 거부하며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겨 피해 자를 매트리스에 눕힌 후, 몸으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면서 “ 너, 그렇게 소리를 더 지르면 더 때릴 것이다, 큰소리 내봤자

아무도 안 듣는다,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아 라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하의를 벗고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던 중 F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태국인들이 피해자의 방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H, G,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상황 사진 및 촬영 일시 확인 사진( 수사기록 30 쪽)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