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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31 2014가단10681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12,714,285원과 각 이에 대한 201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의료법인 D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G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다. 2)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2. 13. 11:00경 피고 E으로부터 관상동맥 중재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다가, 같은 날 13:34경 사망하였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에 대한 진료 경과 1) 이 사건 시술 전의 진료 경과 가) 망인은 I병원에서 2010년경 뇌혈관 스텐트 시술을, 2011년경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지속하고 있던 중, 2014. 2. 5.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조영 검사 및 심혈관 조영검사를 받기로 결정하고 2014. 2. 11.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은 2014. 2. 12.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 및 좌회선동맥 원위부에 심각한 협착이 관찰되었으나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는 재협착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우측 관상동맥 원위부는 스텐트 재삽입술, 좌회선동맥 원위부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우측 관상동맥 근위부와 중간부에 대해서는 좀 더 관찰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시술 및 망인의 사망 가) 피고 병원의 의사인 피고 E은 2014. 2. 13. 10:20경 우측 관상동맥의 한 분지인 방실결절 동맥의 폐쇄로 인해 심장맥박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시 심장맥박을 인위적으로 뛰게 하는 장치인 일시적 인공 심장박동기를 우서혜부 정맥에 삽입한 후, 풍선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나 피고 E은 같은 날 11:10경 우측 관상동맥의 원위부, 중간부, 근위부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한 후 원위부에 대한 스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