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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190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주들인 고소인 F, H, J를 관리하고 있던 L의 동의를 받아 위 차주들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고소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유한회사 골드로지스(이하 ‘골드로지스’라고 한다)는 고소인들에게 지급할 운송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고, 고소인들은 그 후 위 운송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채권을 가압류하여 그 운송대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골드로지스 및 고소인들 모두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기재된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를 “2013. 6. 11.”경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를 운영하며 개별화물 운송업자들과 운송의뢰인 사이의 운송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운송대금은 편의상 피고인이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