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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13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331] 피고인은 2015. 9. 1. 22:00 경부터 23:00 경 사이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자신 애인이 다른 남자와 춤추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던 중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44 세) 가 이를 제지하자 혓바닥으로 피해자 입술을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128] 피고인은 2015. 9. 1. 22:2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자신 애인과 다른 남자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48 세) 뺨 부위를 혓바닥으로 1회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331]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녹취 록 및 녹음 CD 접수 편철) [2016 고단 128]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본건 피해자 E가 제출한 녹취 기록 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를 연이어 강제 추행한 점, 피해자들이 한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