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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6고단6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31.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3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6030] 피고인은 2016. 8. 12. 01:35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음식점 사장과 실랑이를 하고 있을 당시 부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2 세) 이 피고인을 알아보고 악수를 청하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 죽여 버린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167]

1. 피고인은 2016. 11. 10.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F,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다방 ’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방 출입문을 발로 힘껏 차 하단 부분의 유리를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 21:50 경 위 H 다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 칼로 배 때 지를 찔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손님인 피해자 I로부터 제지 당하자 주방 앞 유리 잔 진열대에 있던 유리로 만들어 진 맥주잔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집어 들어 I를 향해 던져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