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물을 수집하고 거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장소 인근을 수시로 운행한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만 한다] (1) 순번 1, 4, 10 기재와 같이 건축자재를 절취하거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포터 화물차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내지 9, 11, 12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 절도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다리뜨식품이 그 소유의 AB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도난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D 포터 화물차에 AB 앞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봉고 화물차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2, 5 내지 9, 11, 12 기재 절도의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중 일부 범행 장소에 침입할 당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절단기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이 위 각 범행 일시 무렵에 범행 장소 인근 또는 P가 운영하는 AI고물상 등에서 고물상 업주 P와 통화한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