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주)로부터 1,100만 원을 빌리면서 오토할부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돈으로 E 소유의 F 포터2 냉동탑차를 구입하여 2011. 12. 27.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위 오토할부약정의 내용은 대출기간을 36개월로 하되 매월 납입할 할부금은 442,610원이고, 위 냉동탑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오토할부약정에 따라 2011. 12. 27.경 냉동탑차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채권가액을 770만 원으로 하는 단독저당(을부번호 G)을 설정하였고, 5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442,610원의 할부금을 납입하였으나, 2012. 6. 20.경 부터 할부금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주거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냉동탑차를 알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신청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 진술서 제출 및 전화가입자 조회)
1. 통화내역 1부
1. 휴대전화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변제되지 않았으나, 반성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