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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559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막은 곳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계장의 마당에 해당하고,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되는 도로가 아님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6. 08:00부터 같은 날 08:30까지 위 양계장과 양계장의 바로 앞쪽에 위치한 D 소유 E 지상의 두 곳을 가로지르도록 쇠사슬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84년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는데, 1998년부터 2008년까지는 타인에게 양계장을 임대하였다가, 2010년부터 다시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임대한 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과하여 피고인의 양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