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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가단3414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D은 원고(반소피고) A에게 61,792,363원, 원고(반소피고) B, C에게 각 35,928,242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E은 2013. 7. 26. F 5톤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원통형 흄관(1개당 길이 약 2.5m, 외측지름 약 55cm, 무게 약 300kg)을 앞뒤로 길게 여러 층으로 쌓고 줄로 묶어 적재함에 고정시킨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마장면 양천리 소재 양천삼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일부 흄관이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적재함 바깥으로 돌출됨에 따라 도로 오른쪽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 D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흄관을 다시 제대로 쌓아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 D은 갓길에 정차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오른쪽에서 G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 포크를 흄관 밑으로 집어넣어 흄관을 적재함 바깥으로 들어내어 지면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지게차에 더 가까이 있는 흄관부터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지게차 포크를 이용하여 흄관을 적재함 바깥으로 들어내는 과정에서 그 흄관의 위에 쌓여 있던 흄관이 무너져 내려 다른 흄관과 부딪치면서 그 다른 흄관의 한쪽 끝부분이 적재함 왼쪽 바깥으로 돌출되었다.

H는 같은 날 14:11경 I 25톤 트레일러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갓길에 정차된 위 화물차량의 왼쪽 옆을 진행하면서 위 트레일러차량 적재함의 전면부 오른쪽 아랫부분으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왼쪽 바깥으로 돌출된 흄관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화물차량이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적재함에 서서 피고 D의 작업을 돕고 있던 E이 몸의 균형을 잃어 지면으로 추락하고, 연이어 적재함에 흄관을 고정시켰던 줄이 움직임에 따라 그 줄이 엉켜 있던 위 지게차 포크가 흔들리면서 그 포크 위에 올려져 있던 흄관이 지면에 쓰러져 있던 E의 다리 부위로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