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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531799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는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나. 피고 B는 2012. 9. 14. 원고 회사 주식 20,000주(지분비율 100%)를 160,000,000원에 주식회사 E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매조건

5. 인수 후 발생되는 매도인의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매도인의 의무이행보증각서로 보장 기업인수계약 일반조건 제2조 (계약의 전제조건) ① 본 계약은 피고 B가 매도 법인의 대표이사 및 주주대표로서 주주 전원의 동의와 결의에 따라 체결한다.

매도 법인도 함께 날인하여 계약사항 이행에 책임을 진다.

기업인수계약 일반조건 제7조 (회계처리 등) ② 대표이사 가지급금(또는 대여금) 및 인정이자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E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주식회사 E는 기타 자산 및 부채(가지급금 포함)에 대한 처리시 피고 B 또는 피고 B 측 임원 및 주주에게 상여나 배당 처리하지 않는다.

다. 피고 B는 2012. 9. 21. 주식회사 E에 별도로 의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의무이행 각서’라 한다), 피고 C이 이 사건 의무이행 각서에 따른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대출채무 외의 지급채무 및 이행채무나 주식양도일 전의 원인으로 인한 주식양도일 이후의 채무 또는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 즉시 납부 이행 해결한다.

6.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등 납부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이 전혀 없고 최근 5년간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외상미지급금,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이 없음을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