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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7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보성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산공원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운전경위, 혈중 알코올 농도,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녀들과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