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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24 2013고단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2. 18.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에 있는 청사초롱 찻집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금산사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당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도로변을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8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28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증거사진, 변사사진

1. 사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