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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2.04 2015가단5704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5,2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강원 횡성군 C아파트 104동 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0.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11. 15. ~ 2015. 11. 15.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신제천새마을금고는 2011. 4.경 피고에게 돈(이 법원의 신제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원금 78,000,000원으로 보인다)을 대출하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4. 11. 접수 제56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신제천새마을금고는 2014. 10.경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D 사건으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으며, 그 후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E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2015. 6. 25.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중 35,754,752원을 배당받았으나, 나머지 24,245,248원을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결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 잔금 24,245,24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