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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2 2017고정68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11:30 경 서울 강동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운영의 ‘E’ 미용실 안에서, 미용실 일용직 보조자를 구한다는 인터넷 구인 광고를 보고 위 미용실에 찾아가 면 접을 보았으나 피해 자가 채용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식대와 교통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씹할”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 속에서 저금통을 꺼 내 미용실 바닥에 내던지고, 계속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미친 새끼야, 씹할”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 4명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