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쓰레기 같은 놈이지. 사람 잡겄다.”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를 지칭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회의가 끝난 후 농담조로 “F야. F는 좋겠네, 3만 원 벌었다.”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의 발언은 그 경위,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ㆍ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