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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1 2013노764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시 사고는 피고인 A이 G의 냉장고를 옮기다가 2층에서 냉장고를 놓친 과실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던 피고인 B이 다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이 가입한 일상생활 책임배상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허위의 보험청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2012. 2. 16.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사기 조사를 의뢰받은 F에게 사고 당시 상황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그때 “이 사건 냉장고 추락사고를 목격하였는데, 피고인 B이 혼자 난간 양쪽에 냉장고를 받치고 등짐을 지듯이 슬슬 끌고 내려가다가 거의 다 내려갔을 무렵 갑자기 ‘아이쿠’ 하면서 넘어져 냉장고가 피고인 B의 목을 치면서 피고인 B의 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을 향해 넘어져 깔렸고, 당시 피고인 B이 혼자 냉장고를 매고 내려가기에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도 오는데 같이 매고 내려가면 되지, 왜 혼자 힘들게 그러느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약 10분 후쯤 이 사건 주택에 도착하였고, 그 이유는 주택에서 2~3분 떨어진 곳에 쌓여 있는 폐품을 피고인 B에게 실어 준다고 그곳에 갔기에 형이 사고 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② G는 피고인 A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이면서 피고인 A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관계인 점, ③ G의 딸인 H는 원심에서 사고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F이 G에 대해 사고조사를 벌일 때 옆에서 F과 G의 대화를 듣게 되었으며, F으로부터 피고인 B이 다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