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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09 2013고정284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3. 9. 13. 21:3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D사우나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승용차(F 체어맨)를 피고인 앞에 정차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를 수 회에 걸쳐 내리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조수석 후사경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조수석 문짝과 휀다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73,474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6세)이 피고인의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파손된 차량 사진, 차량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오른팔꿈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