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 중 ① 2015. 1. 27. TT-02, TT-03 제작 및 납품 공사를 공사금액 654,8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② 2015. 2. 6. SILO ROOF 제작 및 납품공사를 공사금액 91,300,000원으로, ③ 2015. 3. 23. TT-01, TT-04(TT-02 PIT TOWER), TRESTLE 공사를 공사금액 309,760,000원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각 공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제목 : 공사 대금 지불 협의서
1. 2015년 05월 중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500,000,000원을 지불한다.
2. 2015년 06월 중 C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30,000,000원을 지불한다.
3. 위 1, 2항의 공사대금 지불건의 약속 불이행시 피고가 즉시 직불 처리한다.
4. 본 협의서의 조건에 피고, C, 원고가 이의가 없을 경우 서명 날인을 하고 원고는 제작 완료된 제품을 즉시 납품하며 미제작품은 현장 설치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 완료하여 납품한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부사장 E, 피고의 상무이사 F 사이에 2015. 5. 11.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대금 지불 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2.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5가합1632호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1. 28. ‘피고는 원고에게 529,106,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9.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E,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