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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합539266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과 망인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2. 8.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망인, 보험기간 2012. 8. 24.부터 2032. 8. 24.까지, 피보험자 :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 :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보험기간 중 망인이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피고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에게 보험금 1,000만 원 및 상해사망가족생활지원금으로 10년 간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은 사망보험금 수익자의 요청으로 일시불로 지불할 수 있는 내용의 ‘F’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은 2015. 12.경 위암진단을 받고 2016. 8.경까지 위원위부절제술 등의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2015. 12.경에는 암진단으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6. 8.경에 암이 난소로까지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2016. 9. 19. 좌ㆍ우측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2017. 4.경에는 암세포가 요도와 복막으로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으며 기대여명이 6개월 안팎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고 2017. 4. 11. 병원에 입원하여 요도에 요관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받고 2017. 4. 14.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7. 4. 15. 18:00경 원고 A과 원고 C이 사우나를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 화장실 샤워부스 상단에 커튼 장식줄로 목을 매어 사망하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보통약관 제15조 제1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