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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28994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8,828,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7. 5.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B, C은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성형외과(이하 편의상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공동운영자이고, 피고 D은 명의상 공동사업자는 아니지만 피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사람이다.

[피고 D은 자신은 피고 병원의 직원이었을 뿐 공동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은 ㈜G이라는 의료컨설팅 업체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회사 직원들을 피고 병원에 상주시켜 환자를 유치하고 상담 등의 업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 병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동업자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원고는 2014. 5. 20. 피고 병원에서 피고 B의 집도로, ‘인중성형술’이라 불리는 입꼬리, 외측 인중 축소, 내측 인중 축소, 인중 오목 재건 수술과 인중 능선 재건, 커튼라인 제거, 입꼭지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는 윗입술과 인중 부위가 잘 움직여지지 않는 등의 증세가 있어 여러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대체로 인중 부위의 광범위한 근육절제 및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와 심한 반흔이라는 소견이었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윗입술 등 안면 부위 근육의 움직임 저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또 안면 부위의 심한 반흔 증세가 있다

(코의 하연과 양측 콧망울 경계의 6cm 선상 흉터, 좌우측 입꼬리 입술 상연의 3cm 선상 흉터 2개가 있고, 원고를 마주보고 앉은 상태에서 확인 가능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 7호증 (가지번호 전부 포함), 을가 1호증, H병원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