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에서 2018. 7.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소유자인 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1,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0.부터 2016. 6. 19.까지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와 B은 2016. 6.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차임 월 1,4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6. 6. 10.부터 2017. 6. 10.까지를 임대차기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482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2. 1.부터
3. 3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8. 7. 11. 이전 발생분 차임(매월 1,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10.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2018. 7.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와 B은 2016. 6. 1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최대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