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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11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490원 상당의 거봉과일세트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2병, 시가 1,300원 상당의 막걸리 1병, 시가 500원 상당의 어묵 2개를 가져가면서 피해자 D에게 “씹할년아, 병신아”,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인다”, “사장님은 용서해도 너는 용서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