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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6. 7. 1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대덕구 C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 자로부터 구입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말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3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2회

1.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관련 112 신고 접수)- 각 112 신고 처리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번, 4번), CCTV 사진 15매, CD 1매

1. 수사보고( 임의 동행 당시 피의자의 양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압수물 임의 제출 경위)- 주사기 (6 개) 사진 3매, 주사기 (7 개) 사진 3매, 소변 및 모발 사진 3매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정밀검사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진술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1.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1. 감정 의뢰,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주민 및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