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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8 2016고단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15: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한의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네거리 쪽에서 영마을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2세 )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