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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2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2016. 7. 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상호 불상의 라이브 바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 여, 40세 )를 우연히 만 나 사귀면서 연인 관계로 지내 어 왔다.

1. 2017. 2. 2. 경 협박 피고인은 2017. 2. 2. 00:15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알고 격분하여 그 남자에 대하여 “ 내 G 병원 그 새끼 내일 죽 이로 간다”, “ 내가 못 죽이게 되면 사람 써서 라도 죽일 거니까”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와 사귀는 성명 불상자에 대하여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 경 09:00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피해자의 모친 주거지 인근 H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온 망치를 미리 준비해 두고 피고인의 부친 I 소유 J SM7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피해자가 나타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해 둔 망치를 보여주고, ‘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망치로 바람을 피운 상대방인 ‘K 와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가. 2017. 2.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2. 18:00 경부터 19:00 경 사이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 모텔 호실 불상 방 실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 이유에 대해 따져 묻던 중 다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죽여 버린다.

이 자리에서 죽여줄게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