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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205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 E 주식회사)는 2002. 7. 26. 피고 B과 F이 각 5억원을 공동 투자하여 물류산업 및 물류창고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나. 위 설립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 중 20,000주는 피고 B의 동생인 G이, 30,000주는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이, 50,000주는 F의 처인 피고 D가 각 보유하였다.

또한 원고의 실질적 의사결정은 피고 B과 F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다. 피고 B은 2007. 3. 21.부터 2009. 6. 21.까지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09. 6. 22.부터는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8. 해임되었다.

피고 C은 2002. 7. 26.부터 원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2. 5. 8. 해임되었고, 피고 D는 2002. 7. 26.부터 원고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고 현재 원고의 사내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 9호증, 을가 제16호증의 2, 을가제18호증의 3, 6,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B은 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1. 1. 1.부터 2012. 1. 9.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위 피고의 계좌로 합계 23,422,000원을 송금하였고, ② 자신이 원고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2007. 4. 25.부터 2009. 6. 21.까지 급여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서 위 피고의 계좌로 합계 121,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G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 형식상 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이 이사로 재직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상여금, 퇴직금 명목으로 2002년 8월경부터 2007.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