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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18 2015가단8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1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가소1159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법원 2005가소11593호 이행권고결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