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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3.29 2016고정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20: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송도교사거리를 해도 동쪽에서 송도 동쪽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 차량의 좌측 탑 마트 쪽에서 우측 송도 동쪽으로 횡단보도 녹색 점멸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을 발견치 못하고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비골 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