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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635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3,473,081원 및 그 중 255,945,503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5. 1. 31.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G(당진) 선재 및 봉강 자동창고 ST/C(스태커 크레인, 제품을 렉에 입고 또는 출고하는 설비) 제작 납품’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04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보증금을 계약금액의 30/100,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100, 용역납기를 2015. 5. 10., 공사범위를 자재, 제작, 가공, 도장(후처리), 조립, 검수, 운반, 납품(하차도), 설치자재 포함(Fork ass'y외 부분 사급)으로 하여 피고 C이 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보조참가인은 위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금 313,200,000원을 피고 C에 지급하였다.

한편,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이행보증금) ① “을(피고 C, 이하 같다)”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원고보조참가인, 이하 같다)”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③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로서 “갑”에게 전부 귀속된다.

④ 계약이행보증금의 약정은 “갑”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선급금이행보증금) ① “갑”이 “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을”은 선급금을 본 계약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② “을”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는 선급금(VAT별도)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