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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9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대퇴골 분쇄 골절의 치료과정에서 피해자가 지닌 중등도 이상의 정맥 혈전 위험이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