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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2노3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고, 여기에 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주차가 일시 허용되는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주차의 목적 및 시간, 주차된 차량의 크기 및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주차로 인하여 인근 점포의 영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② 당심 증인 J의 진술도 “피고인과 피해자 측이 다투는 것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고, 피해자 측이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 주차할 장소가 없으면 단체손님 등의 유치에 지장이 있다.”라는 취지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 폭행, 모욕의 점을 인정함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점에는 오히려 부합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