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172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7, 8, 9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11 목록 기재...
이유
원고가 서울 은평구 E, F, G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9. 9. 15. 조합설립인가, 2015. 7. 3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 2015. 11. 19.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까지 마친 사실, 피고들이 원고의 사업구역 안에 있는 주문 기재 각 건물의 소유자인 사실은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 1 내지 4, 갑 5-7, 8, 9, 11, 19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주문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