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7.03 2015고단2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I에게, 증 제5호를 피해자 J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4. 8.말 01:0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01: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두류역 9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피해자 J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원과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0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대구은행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0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쓰려져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인 대경교통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져 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