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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0.07 2016가단1029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H 전 737㎡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65. 1. 5.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I은 1965. 1. 5. 원고의 부친 망 J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망 J의 위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 중 법정상속분인 각 1/6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