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10. 7.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북 진천군 C 외 3필지 지상 다가구주택(D 내지 E동) 신축공사 중 목수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평당 300,000원, 공사 기간 2015. 10. 17.부터 2016. 10. 17.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이하, 당시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총 1,854.09평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기성고 부분에 관한 총 공사대금은 556,227,000원(=1,854.09평×300,000원)이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 277,429,000원을 지급받았고, 대물변제로 123,340,961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받은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등에게 직불한 공사대금이 49,366,000원임은 인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106,091,039원(=556,227,000원-277,429,000원-123,340,961원-49,3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공사면적 감산(減算)약정의 존부 및 기성 공사대금의 산출 가) 이 부분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 : 평당 300,000원’으로만 정하였을 뿐이므로, 원고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① 이 사건 각 신축건물의 본건물(이하 ‘본건물’이라 한다), ② 옥상과 옥탑, 파라펫(이하 ‘옥상 공사’라 한다), ③ 1층 주차장 부지(필로티 설치 부분) 및 확장형 발코니(이하 ‘주차장 등 골조공사’라 한다) 면적 전체를 공사면적으로 하여 기성 공사대금을 산출함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