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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9 2017나20380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9. 30. C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5. 3. 27.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약정상의 보증조건은 보증금액이 1억 7,000만 원, 보증기한이 2016. 3. 25.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원고는 2015. 4. 15. 위 C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을 2억 7,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같은 날 신용보증원금을 3억 6,000만 원, 신용보증기한을 2016. 4. 1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한편, C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 및 D는 원고와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그 무렵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C은 2016. 1. 27. 무렵부터, D는 2016. 2. 15. 무렵부터 그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C 및 D는 위 각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12.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C을 대위하여 171,433,555원을, D를 대위하여 632,987,173원을 각 변제하였다.

C은 2015. 10. 15.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9.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5년 10월 무렵 기준 시가는 10억 원이고 2017년 2월 무렵 기준 시가는 11억 4,000만 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10호증, 을 제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