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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65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02:20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65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D, E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의 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C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C에게 제출하여 C가 위와 같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