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29 2017가합56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33,229,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18.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지상 건물인 ‘호텔F’(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한다)와 관련한 세금 및 부담금 합계 316,537,38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1, 갑 제3호증의3, 갑 제3호증의4, 갑 제3호증의6, 갑 제3호증의7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부천시장의 2016. 2. 16.자 610,520원 체납고지서와 2017. 3. 10.자 610,520원 체납고지서상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액수가 610,520원으로 같고, 그 부과 대상 기간 역시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로 같은 사실, ② 부천시장의 2016. 2. 16.자 697,740원 체납고지서와 2017. 3. 10.자 342,170원 체납고지서상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교통유발부담금은 그 부과 대상 기간이 각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와 2014. 8. 1.부터 2015. 1. 26.까지로 일부 겹치는 사실, ③ 원고가 2015. 1. 27. G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2016. 2. 16.과 2017. 3. 10. 각 고지된 610,52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중복하여 고지된 것이고, 2016. 2. 16.과 2017. 3. 10. 각 고지된 697,740원, 342,17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소유권이 2015. 1. 27. 원고로부터 G에게로 이전된 점을 반영하여 연간(2014. 8. 1. ~ 2015. 7. 31.) 부담금인 697,740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소유하는 기간(2014. 8. 1. ~ 2015. 1. 26.)에 상당하는 부담금인 342,170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세금 및 부담금 합계 316,537,380원의 채무 중 1,308,260원(=610,520원 697,740원)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