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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1028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15.부터 2005. 1. 17.까지는 연 19.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갑제 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309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5. 3. 25.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2005. 5.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6. 2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인바(민법 제165조 제1항),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4. 11. 19.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05. 5. 11.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기 위한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고, 피고는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판결확정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0. 15.부터 2005. 1. 17.까지는 연 19.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