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3-28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상이할 경우의 원상태 환급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해외 브랜드 물품을 직수입하여 원상태로 면세점에 납품 후 반입확인서 발급
ㅇ 환급신청 시 수입신고서상의 품명과 반입확인서상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아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질의사항>
ㅇ 수입신고서와 반입확인서의 품명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면세점에 공급한 경우에도 수출에 갈음하여 환급금 지급이 가능하나 수입 상태 그대로 공급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함
2. 따라서 반입확인서와 수입신고서의 품명․규격 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환급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3. 아울러 반입확인서 발급 후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0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에 반입확인서 정정신청(승인)을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