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화학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층에 있는 ‘D’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2013. 7. 20. 22:00경 위 ‘D’ 주점에서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인 E(여, 17세)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위 주점에 출입하게 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4병, 생맥주 4,000cc, 탕수육 안주 등 도합 8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연령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당일 청소년인 E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으나, 청소년인 E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소외 F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위 주점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E은 위 주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대담하게 수사기관에 대하여도 위 F의 신분을 도용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