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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51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81] 피고인은 2017. 9. 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험설계사를 하고 있는데 보험 실적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빌린 돈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2개월 지나 이를 취소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75만 원을 주고 11월 말경에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기 위해 보험실적이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누적된 채무부담으로 급여가 압류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 받고, 2017. 12. 8.경 같은 방법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8. 1. 3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회사에서 팀장 3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회사구좌에 넣으면 한 달 후 원금과 함께 이자 50만 원을 주는 행사가 있으니 돈을 입금해 주면 행사에 참여하여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회사에 1,000만 원을 넣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주는 행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구좌에 입금하여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