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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9.20 2018고단1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1:10 경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월 송리 쪽에서 감 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6 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장간막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11. 21:10 경 전 남 완도 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완도 군 D에 있는 E 유흥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A),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채혈요구, 채혈결과)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