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가합4069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6.부터 2018.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2,150㎡, D 잡종지 329㎡(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비롯한 위 E 일대에 대한 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는 위 C 토지를 2007. 12. 14. 공유물 분할로 취득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D 토지의 1/2 지분을 2007. 6. 28.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같은 달 29.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14. 5.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용역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업무대행용역계약서

1. 계약내용 :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등 업무대행 일체 1) 위치 : 이 사건 각 토지 제1조(계약의 범위 등

1. 부동산 컨설팅

2. 측량ㆍ토목ㆍ건축설계 대행

3. 건축ㆍ건설(기반시설 등 토목공사 포함) 시공사의 결정 및 시공

4. 시행ㆍ시공사로서의 업무대행 일체

5. 향후 원고가 인ㆍ연접 개발행위허가 등 추진 시 피고 소유 토지 및 피고가 사용승낙을 받아 설치한 기반시설 등의 권한행사 일체 위임 제2조(용역금액)

1. 설계 및 기초조사용역 금액 : 52,000,000원 위 금액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시행ㆍ시공 등 용역대금 : 건축 및 토목공사 시공에 대하여는 원고가 허가 후 작성된 설계도에 기준하여 국토해양부지정 F에서 발행하는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기타 업무수행 중 관공서 등에서 요청하는 실비는 원고가 피고에게 별도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3조(대가의 지불방법) : 계좌입금

1. 계약금 : 계약 시 30%

2. 중도금 : 허가서류 접수 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