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7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6. 07:32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를 D교회 쪽에서 E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32세)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및 사고 당시 영상자료 캡쳐 화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