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80세가 넘는 고령의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당일 피고인을 경찰에 고발했을 때에 한 진술과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② 사건 당일 피해자가 곧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대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피고인은 빈혈로 쓰러지기 직전의 건강상태에서 변호인의 권유에 따라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로 인하여 입게 된 피고인의 재산상의 손해를 회복하려는 분쟁절차의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태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법원 조정실 안에서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