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예고통지취소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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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부산 해운대구 C 대지 3,289㎡ 중 32890분의 661 지분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97.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7,882,1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고, 2014. 5. 23. 원고에게 ‘원고가 양도소득세 1건을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액은 2014. 5. 22. 현재 67,051,000원이며, 이를 2014. 6. 13.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 등을 압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①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67,051,000원의 체납액 결정, ②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 ③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먼저,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67,051,000원의 체납액 결정에 관하여 이는 피고 행정청 내부의 행위에 불과할 뿐 그것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 또는 법률상의 지위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체납액 통지에 관하여 이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최초의 독촉이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의무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압류예고통지에 관하여 이는 원고가 체납한 세금을 일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원고의 예금채권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