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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467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여, F 생), 피해자 G( 여, H 생) 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ㆍ 양육 ㆍ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2. 9. 24. 경 당시 I 중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이 던 피해자 E( 당시 12세) 이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담임교사와 상담하거나 등교거부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때부터 2016. 1. 13. 경까지 피해자 E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2013. 3. 2. 경 학령기에 있는 피해자 G( 당시 6세) 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때부터 2016. 1. 13. 경까지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들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상담신고 접수서, 아동 학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학대 행위자 및 피해 아동 위험도 평가 척도, 상담 일지, 현장 조사서, 조치 결과 관리, 서비스제공 일지, 회신 공문, 취학의무 유예처리 공문, 취학의무유예 원, 학부모 의견서, 담임 의견서, 취학의무유예 통보 안내문 사본, 장기 결석 출석 독려 경고 발 부원 사본,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사본, 치료 확인서, 업무 협조 요청자료 제출 공문, 장기 결석자 출석 독려 협조 요청, 장기 결석자 출석 독려 상황 통보 공문, 취학의무 유예 연장신청, 취학의무 유예학생 출석 독촉 계획, 장기 결석자 출석 독려 결과 통보, 장기 결석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 관리 신청,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의뢰, 신병 인수증, 시설 입소 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