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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4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틱톡 앱을 통하여 만난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위 청소년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26. 23:00경 부산 사하구 다대포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채팅매니아 앱을 통하여 만난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4세)에게 현금 7만원을 주고 위 청소년과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4. 30.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증거목록 순번 2)에 수록된 F의 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6.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만난 14세의 여자 청소년인...